[최신판례] 등록상표 \"메디팜\"의 지정상품인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005회 작성일Date 11-10-14 00:00 본문 첨부파일 11f0915pa-특허2.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미국의 LANHAM ACT의 규정을 근거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의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11.10.19 다음글[최신판례] 갑이 을 제과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木村屋\"이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 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