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물질 특허인 엔테카비르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특히 엔테카비르와 마찬가지로 뉴클레오시드 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303회   작성일Date 16-01-19 00:00

    본문

    물질 특허인 엔테카비르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특히 엔테카비르와 마찬가지로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에 속하면서 치환기에서만 차이가 있는 선행화합물(2‘-CDG, ’선행화합물 1‘)에 다른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인 선행화합물이 도입한 치환기[Madhavan 30(’선행화합물 2‘)의 환외 메틸렌기(아래 표 청색 점선)]를 용이하게 결합하여 화합물인 엔테카비르를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