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표 사용 시를 기준으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그로부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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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43회 작성일Date 1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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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표 사용 시를 기준으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그로부터 통상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사용한 경우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