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인‘시원’(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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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69회 작성일Date 1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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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인‘시원’(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먼저 출원된 상표인‘시원스쿨’(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과 비교하여, 1.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2. 양 표장도‘시원스쿨’이 요부(要部)인‘시원’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