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비교대상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763회   작성일Date 15-06-15 00:00

    본문

    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인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