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도면에 의하여 보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139회 작성일Date 12-06-01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8969.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피고인들이 갑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으 12.06.15 다음글[최신판례] 멕시코음식 전문레스토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갑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요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자 이에 갑이 불 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