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업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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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85회 작성일Date 1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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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하여금 전국 각 대학의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보상금 기준을 고시했지만, 대학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보상금산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상금징수기관으로 지정된 협회가 과연 저작권자를 위해서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동 협회가 징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행정조치가 취해진 것에 불과하고, 권리자를 대신해서 이용자들과 개별이용 또는 포괄이용계약을 체결한 수 있는 민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동 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한 저작권자는 2만여명에 불과하지만, 저작물 무료이용에 동의한 저작권자는 5만여명에 달하고 있어서, 동 협회는 소위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동 협회는 보상금분배를 위한 정확한 저작물별 이용량 조사도 전혀 실시한 바가 없다. 충분한 저작권신탁과 분배체계준비가 되기 이전에는 소위 교육목적 보상금 징수를 보류해야 한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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