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공동출원인 중 1인인 원고만이 청구한 불복심판을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642회 작성일Date 15-09-21 00:00
조회Hit 6,642회 작성일Date 15-09-21 00:00
본문
사 건 : 2014허 5589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공동출원인 중 1인인 원고만이 청구한 불복심판을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허법 139조 3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만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