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출원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확인대상발명의 \"하부틀의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94회 작성일Date 15-10-01 00:00
조회Hit 7,294회 작성일Date 15-10-01 00:00
본문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출원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확인대상발명의 "하부틀의 반대측으로 회동된 맨드릴의 하측에 제2구동모터, 회동부재, 결합핀, 탈거부재, 가이드부재 및 보조결합핀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탈거부재"의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실린더, 상기 실린더의 작동으로 전후 이동하는 피스톤로드, 상기 피스톤로드의 선단에 결합되고, 상기 실린더의 회전 및 상기 피스톤로드의 전후 이동을 통해 상기 맨드릴의 외경을 따라 긁어내면서 상기 맨드릴에 삽입된 상기 파이프 소재를 상기 맨드릴의 곡률반경방향으로 밀어 탈거시키는 탈거클로를 포함하는 탈거부"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