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특허에 대한 거절결정 사건에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않은 주지관용기술을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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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981회 작성일Date 1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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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비교대상발명은 테두리의 가장자리 단차 부분을 제거하여 금속분말 소결부품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성형품의 부분별로 밀도를 달리하여 제조하는 주지관용의 기술은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심사 단계에서 통지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구성 2,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지관용의 기술을 들어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