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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맛집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약 4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증가해온 음식점이 사용해온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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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286회   작성일Date 1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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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약 4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증가해온 음식점이 사용해온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당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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