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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똥’의 형상과 모양을 모티브로 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빵’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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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70회   작성일Date 15-03-17 00:00

    본문

    똥’의 형상과 모양을 모티브로 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빵’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똥 모양의 빵’ 또는 ‘똥빵’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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