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등록상표서비스표(소녀시대)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912회   작성일Date 14-10-24 00:00

    본문

    등록상표서비스표(소녀시대)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