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원고가 건축한 특정 도형 모양의 펜션이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550회 작성일Date 13-11-27 00:00
조회Hit 7,550회 작성일Date 13-11-27 00:00
본문
원고가 건축한 특정 도형 모양의 펜션이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피고 건축물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