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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불사용취소심결을 다투며 제출된 상표사용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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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925회   작성일Date 22-02-17 14:28

    본문

    피고는 등록상표는 일부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없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보아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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