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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집행가능하도록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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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439회   작성일Date 21-10-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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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집행가능하도록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나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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