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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특허공유가 반드시 공동출원에 의한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출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사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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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830회   작성일Date 21-07-06 13:45

    본문

    특허공유가 반드시 공동출원에 의한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출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발명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들 외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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