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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선사용상표의 사용 연혁, 사용 방식, 언론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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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007회   작성일Date 21-05-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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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용상표의 사용 연혁, 사용 방식, 언론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와 유사한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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