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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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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840회   작성일Date 20-09-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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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윙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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