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도서명 | 디자인보호법 주해 |
---|---|
저자명 | 정상조, 설범식, 김기영, 백강진 공편 |
출판사 | 박영사(2015) |
할인가 | 0 원 ( 구독&워크숍 이용 회원 ) |
0 원 ( 구독 이용 회원 ) | |
0 원 ( 일반회원 ) | |
도서이미지 |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해서 디자인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유사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해서, 디자인특허권과 그에 상응하는 디자인권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연구 및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디자인특허권은 1842년도에 글자꼴에 대한 최초의 등록이 이루어진 후, 미국 역사상 중요한 디자인들을 줄곧 보호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1879년에는 프랑스 조각가 Auguste Bartholdi가 뉴욕항구에 건립하게 될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을 설계하고 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고, 소형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해서 1달러(오늘날 100달러 상당) 이상 기부한 기부자들에게 기념으로 제공함으로써 모금활동에 그 디자인특허권을 활용한 바 있다. 또한 코카콜라는 1915년에 허리부분이 잘록하고 세로방향의 줄무늬가 들어간 병모양에 대해서 디자인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디자인특허권은 170여년전부터 디자인보호에 활용되어 왔지만,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디자인특허는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디자인 등에 관한 것이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비교해보면 전면의 시작버튼모양도 다르고 옆모양과 뒷모양도 다르지만,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특허에서 청구한 실선모양의 디자인에 한정해서 보면 배심원들이 아주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지만, 실선으로 표시된 디자인에 한정된 디자인 특허가 선행디자인과 동일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실선표시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한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