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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특허법 주해Ⅰ,Ⅱ
    저자명정상조,박성수 공편
    출판사박영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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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이미지

    법학 및 법조실무에서 주해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해석에 관한 모든 논의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해서는 확정된 판례이론을 정리해주고 이론 내지 학설을 가장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해서는 저자의 학식과 경험이 깊고 풍부함을 과시하고자 저자의 주관을 드러내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주해서는 그 나라 법학 및 법조실무의 수준과 깊이, 그리고 객관적인 서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주해서의 위치와 역할은 특허법주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도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주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출간되어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법은 민법 등과 달리 그 역사가 일천해서 이제까지 믿을 만한 주해서가 나오지 못했다.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특허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특허법의 활용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1986년 12월 31일에 특허법 등 주요 지적재산권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특허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특허출원 및 분쟁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허법에 관한 판결이 축적되고 그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성과도 많이 쌓이게 되어서, 국내에서의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재판 등의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법 주해서의 필요성이 여러 해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지적재산권법 전임교수로서 주해서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는 욕심은 이런저런 연유로 일종의 의무감이 되어 수년 전부터 나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원이 출범한 지 10여년을 넘기면서 특허재판 관련 실무를 접한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특허법을 공부한 교수들이 다수 배출되었고, 특허출원심사 및 심판을 경험한 특허청공무원이 심사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선진적인 지식체계를 확립하게 됨에 따라서, 특허법 주해서를 집필할 수 있는 두터운 집필자 후보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편저자들은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의 사업으로 특허법 주해서를 엮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자들로는 민법이나 형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계와 실무계 인사를 골고루 모시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허법을 강의하는 대학교수뿐 아니라 특허법원 출신의 법관과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이상의 특허청 공무원들을 모셨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특허법 주해서라는 점에서 그 저자로 나서는 일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지만, 우리 저자들은 모두 그 집필을 영광스러운 고통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였다.

    집필조문을 나누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특허법의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그에 맞추어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도록 각 조문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나갔다. 편저자들로서는 이제 우리의 특허법학이 특정한 외국의 실무이론에 지나치게 영향 받지 않도록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이제는 우리 특허법학도 홀로 설 만한 역량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특허법 주해는 국내 실무와 이론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고, 여기에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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