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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Entertainmen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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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 정상조 편 |
출판사 | 박영사(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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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Entertainment Law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면서 이를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
Entertainment Law란 음악, 미술, 영화, 만화, 게임, 공연, 방송, 광고, 나아가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entertainment industry)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 따라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일반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도 이러한 법률문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 관련 분쟁도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분쟁에 대한 연구와 그 해결방안 제시가 분야별로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망라하여 심도 있게 설명해 주는 책이 거의 없어서 매우 아쉬웠었다(2004. 1.에 그 당시까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분쟁사례들을 판례 중심으로 테마별로 정리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분쟁사례집”이 발간된 적이 있었을 뿐이다). 이 책 『Entertainment Law』는 학계와 실무계의 이런 오랜 염원을 실현하게 해 준 오아시스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