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도서명 | 지식재산권법 제6판 |
---|---|
저자명 | 정상조, 박준석 |
출판사 | 홍문사(2024) |
할인가 | 0 원 ( 구독&워크숍 이용 회원 ) |
0 원 ( 구독 이용 회원 ) | |
0 원 ( 일반회원 ) | |
도서이미지 |
2024년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국내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있고, 저작권법에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미키 마우스가 그 저작권의 존속기간 만료와 함께 공유(public domain)의 대상이 된 첫 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애정을 갖고 창립해서 운영해온 ‘기술과법센터’가 20년이 되었고, 제 졸저 『지식재산권법』도 이 세상에 나온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개정판을 자주 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게으름 탓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기다리다가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쓰다가 쉬었다가 다시 쓰는 것을 되풀이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버렸지요. 지난 4년간 코로나 위기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도 커다란 변화를 했고, 필자도 개인적으로 회갑을 맞으면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필자의 평생의 관심사였던 지재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보면서 이번 개정판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출판된 개정판은 “왜 지재권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4년간의 법개정 사항 그리고 구름빵 사건에서부터 퀄컴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재권 자체의 쟁점 뿐만아니라 국제사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흥미로운 쟁점들도 모두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왜 지재권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주관적인 시각을 정리했지만, 법개정과 판례 소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개정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강화는 항상 되풀이되어온 단골메뉴였지만, 지난 4년간 개정의 특징은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지재권과 같은 재산권의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형사적 제재에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 법정책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특허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도 여전히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에 아무런 수정이나 재검토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커다란 내용의 개정시도는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볼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은 쟁점들을 포함한 전부개정안이라서 상당한 반대의견이 나왔고 폐기될지 모를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데이터학습과 이용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어서 안타깝지요. 미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로 추가신설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이미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나온 상황 속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복보호 내지 법률간 모순의 해결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혁신과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식재산권 법령들이 충분히 심의 및 조정되지 못하고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수년간 특허, 상표, 저작권에 관한 판례가 많이 나와서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쟁점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활용이 많아지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개정판에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 관련 부분에서 판례를 소개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이나 발명이 저작권법 또는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판단도 있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개정판원고를 작성하면서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고 비교적 충실히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재권 분야의 최근 판례동향을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다룬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부정사용, 데이터 부정사용, 저명인 식별표지 무단사용과 같은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10년 전 개정으로 ‘성과물 부정차용’과 같이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도입된 이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주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일반조항의 보충성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해석론을 펼친 판례도 있지만, 일반조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확대해석론에 입각한 판례도 나오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저희 ‘기술과법센터’는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을 준비 중에 있고 이번 봄에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해서 개정판이 출판 되는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상조 드림